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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터넷 광고 사전심의가 파업 이후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의료광고심의 자체를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접속 - 심의신청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접속 하자마자 우측 가장 상단에 '심의신청' 들어가시면 됩니다.(회원가입은 해두신 상태로 가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www.admedical.org/intro.do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www.admedical.org

 

의료광고 심의신청 양식

첫 페이지에서 '심의신청'을 누르고 화면이 바뀌었다면 위와 같이 '심의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회원가입된 정보와 의료기관 정보로 이미 어느정도 기재되어 있는 화면이 쭈욱 나오게 됩니다.

 

위 사진에 기재 되어있는 것처럼 만약 회원가입 당시와 의료기관의 현재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바뀐 부분이 있다면, 신청하는 아이디의 회원정보 항목에 들어가서 의료기관 정보를 현재에 맞게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정보가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아래에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항목을 기재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의료광고 심의내용 기재

먼저 해당 의료기관이 네트워크 기관인지 여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네트워크 병원이라면 '해당', 아니면 '비해당'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광고매체 선택'입니다. 여기서 선택 가능한 항목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배너광고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심의받고자 하는 광고 형태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의 파워링크나 다음의 프리미엄링크처럼 텍스트 위주의 광고는 대개 '인터넷매체'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 내용'은 말 그대로 광고에 들어갈 내용이나 문구들을 간단하게 기재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광고 제작사명, 담당자명,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심의 내용 기재도 마무리가 됩니다.

 

의료광고 심의신청 최종시안 첨부

심의를 넣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바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와 우리가 노출시키려는 광고의 '광고시안'을 넣는 부분입니다.

 

방법 자체는 쉽습니다. 먼저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시안 역시 광고 시안을 이미지로 2번 항목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심의신청'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의료광고 심의신청 현황 확인

이제 잘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위 메뉴 중 '심의관리' 항목을 보시면 '심의 현황'과 '심의 리스트' 항목이 보입니다. '심의 리스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심의 신청이 되어있는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지금 위 화면을 보시면 '수수료'가 55,000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수수료를 입금해야만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단, 이 수수료는 심의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뜨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후에 생성되는 부분이니 안뜬다고 당황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리스트' 말고 '신청 현황'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이제 아까 보였던 '수수료'를 입금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입금 확인을 하고 심의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그때 '심의중'으로 넘어가서 이후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 과정을 확인하시면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와 얼마전 있었던 의료계 파업 이후 심의 절차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필히 감안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많게는 거의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봤으니(직접) 여유있게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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